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?
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,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기준은 매년 국세청에서 설정합니다.
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,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.
지급 시기
신청 자격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되며, 2024년 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후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됩니다.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 산정액은 실제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다를 수 있어 금액이 환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 받을 근로장려금을 미리 추정하여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그러나 이는 예상 금액에 불과하며, 실제 지급 금액은 1년동안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해 6월에 확정됩니다.
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
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지만,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.
이는 1년 동안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미리 지급한 금액이 지나치게 적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을 보류하고, 정확한 금액을 다음 해에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자동 신청 제도 확대
2023년부터 국세청에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.
2024년에는 45만 명이 자동 신청대상에 포함되며, 추가로 21만 명에게 자동 신청 사전 동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