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<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> 4분기 신청 기간이 도래했습니다.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로, 1 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. 지원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자를 지원 받아 보세요 !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및 지원 대상
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은 저축은행 · 상호금융 ·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.
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(12월 31일) 기준으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( 농 · 수 ·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전사(카드사, 캐피탈) 등에서 5%이상 ~ 7% 미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.( ※ 단, 부동산에서 임대 ·개발 · 공급업 · 금융업 제외)
- 지원대상 : '23. 12. 31일 기준, 중소금융권에서 '5%이상 7%미만'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
- 이자환급 중소금융권: 저축은행, 상호금융 ( 농 · 수 ·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여신전문금융회사( 카드사, 캐피탈)
- 지원제외 대상
- - 지원 제외 업종: 부동산 임대 · 개발 · 공급업 및 금융업
- - 지원 제외 금융상품: 주식담보 대출(스탁론), 개인대출
- -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- 비영리 기관지원 제외,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대출 금리 구간 및 지원 금액
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(1인당 최대 150만 원)을 한 번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. 실제 지원 금액은 [대출 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] 로 적용됩니다.
- 지원 내용 :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
- 지원 금액 : 대출 잔액 x 해당 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( 0.5% ~ 1.5%)
- 지원 한도 :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 원(최대 지원 가능 대출 금액 1억 원)
대출 금리 구간 | 지원금리 |
5.0 % 이상 ~ 5.5 % 미만 | 0.5% |
5.5% 이상 ~ 6.5 % 미만 | 대출금리 - 0.5% |
6.5 % 이상 ~ 7.0 % 미만 | 1.5% |
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(☎ 1811-8055) 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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